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환경단체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WTO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될 전망”이라며 “현재 절차상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으며, 곧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했다”고 밝혔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은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규제는 방사능 오염수를 무단방류한 일본정부가 자초한 일인데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놔두고 우리나라의 규제에만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면서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WTO제소와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부실 대처는 외교 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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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환경운동연합) |
따라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일은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당면과제”라고 주장했다.
원영희 YWCA 부회장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바다의 수산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국민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일본산 방사능오염우려식품들을 수입규제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 삼아 WTO에 제소했다는 사실도 개탄스럽지만 우리 정부가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무능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고 말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
그는 이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처해서 일본이 WTO에 제소한 것이 무효로 공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제소 강력하게 대응하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라”, “국민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라”, “적반하장 일본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로 이동하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는 의견서를 접수했다. 다음은 이날 이들 단체가 밝힌 기자회견문 내용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된다는 전망이다.
일본 자국민조차 기피하는 원전사고 주변지역 수산물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국민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규제 강도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국가들을 제치고 유독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에는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영향도 있었다. 국민의 주권과 식탁안전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WTO의 결정에 달리게 된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몇 백톤 이상 해양에 무단방류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져 급기야는 국내 유통 중인 전체 수산물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다음 달인 9월 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q/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주변국인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에서는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우리 정부보다 강력한 수준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왔다. 그에 비해 우리 정부는 국내 식탁안전에 대한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나서야 뒤늦게 규제를 시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자국 수산물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 움직임을 보이더니 결국 2015년 8월 WTO에 패널 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하며 한국정부를 정식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놔두고 우리나라의 규제에만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이 배경에는 정부의 부실한 외교적 대응의 탓이 있음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외교통상 당국은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나자마자 외교관계를 구실로 수입해제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WTO제소 움직임에 대응한다고 구성되었으나, 인사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되었던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는 활동 내용을 알 수 없는 채로 제소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015년 6월 난데없이 해체되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일본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민간전문위원회가 단 두차례의 현지조사만 실시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 내용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 매일300톤 이상의 방사능오염수가 누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오염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조사내용과 WTO 제소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하며 이 문제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아무런 활동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변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마저 거절하며 일본정부가 공개한 자료로 드러난 부실한 현지조사결과 외에 그 어떤 신뢰감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작년 말까지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외교 전문가들에 의해 일본과의 WTO 수산물 방사능 분쟁을 정부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
일본 오염지역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내 식탁 안전과 수산물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일본 자국에서도 기피하는 오염지역 수산물은 대부분이 수출용으로 유통될 것이며,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의 사례가 속출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되어 수입규제 이후 다소 안정화 되었던 국내 수산업계에 다시금 큰 타격이 미치게 될 것이다.
식품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바로 맞닿아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WTO제소와 관련된 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부실 대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적폐로까지 평가된다. 적폐 청산이라는 전국민적인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현재 WTO 분쟁 절차 상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시점에라도 판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빨리 사태를 파악하고 지난 정권에서 비공개로 일관하던 관련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기구를 다시 꾸려 사안에 조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소녀상 문제 등 한일외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점이다.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것은 새 정부가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을 보여줄 당면과제다.
2017년 6월 21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멈춰라 핵발전소-탈핵시민모임, 반핵의사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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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 행사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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