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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 시민운동정보센터 정관 제 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시민운동정보센터(영문 CMCC: Civic Movement Communication Center, 이하 “본 법인”)라 칭한다. 제 2조(소재지) 본 법인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본 법인은 쌍방향 통신매체로 시민참여언론을 구현하고, 시민운동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 ․ 의사 교류체계를 구축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익적인 교육, 연구 및 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➀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쌍방향 통신매체를 통한 시민참여언론의 구현 2. 시민사회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 연구 및 관련 정보의 개발 ..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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