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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정관

사단법인 시민운동정보센터 정관

<1장 총 칙>

 

1(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시민운동정보센터(영문 CMCC: Civic Movement Communication Center, 이하 본 법인”)라 칭한다.

2(소재지) 본 법인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3(목적) 본 법인은 쌍방향 통신매체로 시민참여언론을 구현하고, 시민운동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 의사 교류체계를 구축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익적인 교육, 연구 및 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쌍방향 통신매체를 통한 시민참여언론의 구현

2. 시민사회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및 관련 정보의 개발 제공

3. 시민운동 및 지역자치운동 네트워크(정보 의사교류 체계)구현

4. 시민사회단체 정보화 지원 협력 및 세계 각국 시민운동과 네트워크 구현

5. 시민사회 활동과 국가기관 경제계 학술기관 사이의 정보교류 체계 구축 및 운용

6. 시민사회교육, 연구 및 복지 사업

7. 회원 확보와 센터 기금의 모금 관리 운용

8. 기타 센터의 목적 실현 및 유지에 필요한 사업

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장 회 원>

5(회원자격) 정회원(이하 회원)의 자격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과 회비를 납입한 개인과 단체 기관 업체 등으로 한다.

6(회원가입)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7(회원의 권리 의무)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법인의 운영과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 각급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출연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8(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계를 제출함으로써 탈퇴가 된다. , 출연금과 기 납입한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9(회원의 시상) 본 법인의 목적 실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10(회원의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본 법인 또는 회원에 대해 현저한 피해를 가하는 불의의 행위를 한 사람.

3. 장기간 회비 납입을 태만히 한 사람.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행치 않는 사람.

1항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명

2. 자격정지

3. 경고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입한 출연금 및 회비의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11(희비) 본 법인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3장 임 원>

 

12(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이사장 1

이사 10인 이내

감사 2인 이내

13(임원의 선출)

임원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감사도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전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14(임원의 임기)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될 경우, 이사회에서 그 후임을 선출한다. 이 때 후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15(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 총회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4장 총 회>

 

16(구성)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7(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년 12월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의결로서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4.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14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전 4항에 준하여 소집하고 전자통신 공간에서 개최할 수 있다.

18(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관의 개정 개폐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및 손실금 처리 안

감사의 감사결과보고에 대한 심의

기타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9(정족수) 총회는 이사 과반수이상이 포함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5장 이 사 회>

 

20(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21(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22(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들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안 작성

재산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소요자금의 차입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제출할 의안

결원된 임원의 선임

센터 소장의 선출

사업의 전문 업체 설립 투자 및 회원의 지분계산 의결

외부와의 합작 사업 시행

센터의 해산 발의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3(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6장 위원회 및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

 

24(설치)

본 법인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가 승인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5(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

본 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명예이사장을 둘 수 있다. 명예이사장은 전임 임원 중, 본 법인에 공헌이 지대한 한 분을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명예이사장은 이사장과 함께 본 법인의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한다.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역시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7장 재 정>

 

26(재산의 종류)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다음 각 항에 열거된 것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으로 지정되어 출연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결의한 재산

27(재산의 관리)

26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대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법인은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8(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9(재원) 본 법인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충당한다.

회원의 출연금과 회비

후원금과 기부금

용역비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이득금

기타이득금

30(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1(예산, 결산)

본 법인의 세입 및 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법인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법인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본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2(특별회계)

본 법인은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가 있다.

전항의 특별 회계는 전조의 세입 세출 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33(회계감사)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34(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 상근하며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직무상 필요한 실비를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8장 집행기구>

 

35(설치)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장과 사무국을 둔다.

36(소장의 선임) 본 법인의 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7(소장의 직무) 소장은 본 법인의 경영 전반을 관장한다.

38(사무국) 사무국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39(직제 및 직원) 사무국의 직제 및 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

 

<9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40(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1(해산) 본 법인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42(해산시 재산의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지체없이 국고에 귀속한다.

 

<10장 부칙>

 

43(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44(준칙)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행정자치부소관 비영리법인에 관련한 규칙 등 제 규정에 따른다.

45(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46(설립 당초의 임원) 본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의 사람이 된다.

이사장 권태준, 이사 김기윤, 이사 여인갑, 이사 이남주, 이사 이형모, 이사 지원만, 이사 지은희, 감사 박성규, 감사 권오선.

 

1999.2.23 - 창립총회

2000.4.11 - 172항 개정 정기총회 개최 월을 4월에서 2월로 변경

2004.4.13 - 임시총회를 거쳐 제3(목적) 일부 내용 추가, 4(사업) 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2009.3.6 - 정기총회에서 제12조 이사를 10, 감사를 2인으로 조정, 14조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 25조에 명예이사장 조항을 추가, 8장 집행기구의 원장을 소장으로 수정 등 일부변경.

2015.4.15 - 임시총회를 거쳐 제31(예산, 결산) 내용 중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 한다는 내용 추가()

2015.7.15 - 임시총회를 거쳐 제 42(해산시 재산의 귀속) 내용 중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지체없이 국고에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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