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시민운동정보센터(영문 CMCC: Civic Movement Communication Center, 이하 “본 법인”)라 칭한다.
제 2조(소재지) 본 법인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본 법인은 쌍방향 통신매체로 시민참여언론을 구현하고, 시민운동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 ․ 의사 교류체계를 구축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익적인 교육, 연구 및 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➀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쌍방향 통신매체를 통한 시민참여언론의 구현
2. 시민사회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 연구 및 관련 정보의 개발 ․ 제공
3. 시민운동 및 지역자치운동 네트워크(정보 ․ 의사교류 체계)구현
4. 시민사회단체 정보화 지원 ․ 협력 및 세계 각국 시민운동과 네트워크 구현
5. 시민사회 활동과 국가기관 ․ 경제계 ․ 학술기관 사이의 정보교류 체계 구축 및 운용
6. 시민사회교육, 연구 및 복지 사업
7. 회원 확보와 센터 기금의 모금 ․ 관리 ․ 운용
8. 기타 센터의 목적 실현 및 유지에 필요한 사업
② 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자격) 정회원(이하 회원)의 자격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과 회비를 납입한 개인과 단체 ․ 기관 ․ 업체 등으로 한다.
제 6조(회원가입)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권리 의무)
➀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법인의 운영과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 ․ 각급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출연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계를 제출함으로써 탈퇴가 된다. 단, 출연금과 기 납입한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제 9조(회원의 시상) 본 법인의 목적 실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제 10조(회원의 징계)
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본 법인 또는 회원에 대해 현저한 피해를 가하는 불의의 행위를 한 사람.
3. 장기간 회비 납입을 태만히 한 사람.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행치 않는 사람.
② 제 1항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명
2. 자격정지
3. 경고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입한 출연금 및 회비의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제 11조(희비) 본 법인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장 임 원>
제 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사 10인 이내
③ 감사 2인 이내
제 13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감사도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전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 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될 경우, 이사회에서 그 후임을 선출한다. 이 때 후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 총회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장 총 회>
제 16조(구성)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의결로서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4.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14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
⑤ 임시총회는 전 4항에 준하여 소집하고 전자통신 공간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18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정관의 개정 ․ 개폐
②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③ 사업 계획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보고서 ․ 재산목록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잉여금 및 손실금 처리 안
⑤ 감사의 감사결과보고에 대한 심의
⑥ 기타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9조(정족수) 총회는 이사 과반수이상이 포함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5장 이 사 회>
제 2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제 2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들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①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 안 작성
② 재산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제 규정의 제정 ․ 개정 ․ 폐지
④ 소요자금의 차입
⑤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제출할 의안
⑥ 결원된 임원의 선임
⑦ 센터 소장의 선출
⑧ 사업의 전문 업체 설립 ․ 투자 및 회원의 지분계산 ․ 의결
⑨ 외부와의 합작 사업 시행
⑩ 센터의 해산 발의
⑪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3조(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6장 위원회 및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
제 24조(설치)
① 본 법인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가 승인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5조(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
① 본 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명예이사장을 둘 수 있다. 명예이사장은 전임 임원 중, 본 법인에 공헌이 지대한 한 분을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명예이사장은 이사장과 함께 본 법인의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한다.
②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역시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7장 재 정>
제 26조(재산의 종류)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항에 열거된 것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으로 지정되어 출연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결의한 재산
제 27조(재산의 관리)
① 제26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대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 2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 29조(재원) 본 법인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출연금과 회비
② 후원금과 기부금
③ 용역비
④ 기본재산의 과실
⑤ 사업이득금
⑥ 기타이득금
제 30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1조(예산, 결산)
① 본 법인의 세입 및 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법인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법인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④ 본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32조(특별회계)
① 본 법인은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가 있다.
② 전항의 특별 회계는 전조의 세입 ․ 세출 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 33조(회계감사)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 34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단, 상근하며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직무상 필요한 실비를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장 집행기구>
제 35조(설치)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장과 사무국을 둔다.
제 36조(소장의 선임) 본 법인의 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37조(소장의 직무) 소장은 본 법인의 경영 전반을 관장한다.
제 38조(사무국) 사무국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 39조(직제 및 직원) 사무국의 직제 및 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
<제 9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 40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1조(해산) 본 법인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제 42조(해산시 재산의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지체없이 국고에 귀속한다.
<제 10장 부칙>
제 4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제 44조(준칙)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행정자치부소관 비영리법인에 관련한 규칙 등 제 규정에 따른다.
제 45조(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 46조(설립 당초의 임원) 본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의 사람이 된다.
이사장 권태준, 이사 김기윤, 이사 여인갑, 이사 이남주, 이사 이형모, 이사 지원만, 이사 지은희, 감사 박성규, 감사 권오선. 끝
1999.2.23 - 창립총회
2000.4.11 - 17조 2항 개정 ‘정기총회 개최 월을 4월에서 2월로 변경’
2004.4.13 - 임시총회를 거쳐 제3조(목적) 일부 내용 추가, 제4조(사업) 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2009.3.6 - 정기총회에서 제12조 이사를 10명, 감사를 2인으로 조정, 제14조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 제25조에 명예이사장 조항을 추가, 제8장 집행기구의 원장을 소장으로 수정 등 일부변경.
2015.4.15 - 임시총회를 거쳐 제31조(예산, 결산) 내용 중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 한다는 내용 추가(④항)
2015.7.15 - 임시총회를 거쳐 제 42조(해산시 재산의 귀속) 내용 중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지체없이 국고에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수정